Q. 부동산계좌로 보증금,월세입금시 최우선변제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부동산이 관리해주는집이라 계약서상에 부동산 계좌를 적고 보증금,월세 납입예정입니다.집이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가 된다는데 집주인계좌가 아니라,, 가능한게 맞나요?보증금은 천만원 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말소기준 권리선정일자 + 일정한 보증금 + 전입신고 + 경매시 배당신고"를 해야 해당되고 월세를 부동산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제한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