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형사처벌 감경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벌금은 검사가 구형하고 법관이 판결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고용노동부 자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성격입니다. 과거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어느정도 재량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나, 최근에는 법규정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정이 어렵습니다.벌금, 실형, 집행유예 아닙니다. 과징금 부과를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에따라 압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남편분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