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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조업 3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여직원 1년 계약직 채용 예정인데 근무기간이 1년만(365일)

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 전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366일 근무가 되어야

연차도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한다고 들었던 기역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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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으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1년하고도 1일 근무해야 15일 발생하게 됩니다.(대신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개)는 366일 근무해야 발생하고, 365일만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1년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경우

    1) 퇴직금 발생 -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2)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 15일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즉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는 알고계신 바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함)

    연차는 예전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최대 26개 발생했는데,

    이제는 뒤의 15개는 없어지고, 최대 11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개근월수에 1개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6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반면 366일을 근무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월차 11일 + 연차 15일)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년도 출근에 대한 연차 15일은 해당 연도의 근로가 종료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법정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는 하루 차이로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 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휴가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정한 근로자는 1년 1일차에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365일)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1년+1일(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이는 365일 자 마지막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366일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딱 1년짜리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