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토, 일 2일 일하는 단기알바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일하는 당일이 아닌 차주에 쓴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일하지도않았는데 차주에 쓴다고하는 메시지 같은 증거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일을 했다는 조건하에 성립되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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