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진정사건 행정종결처리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진정이고, 다른 하나는 고소입니다. 임금 등을 받기를 원하면 재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재진정의 경우에는 조사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등 지급을 지시하고, 고소의 경우에는 수사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재진정이나 고소는 소멸시효(3년)와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