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을 해주던 복지혜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조기퇴근(오후3시)을 시행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사규에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 회사(임직원 10명)라서 임의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 중인 복지제도인 조기퇴근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벌써 1년을 시행하며 노동관행화 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 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퇴근을 시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합니다. 만약 조기퇴근이 관행으로 정착된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이 복리후생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및 폐지에 있어서 노사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 변경 및 폐지를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반면에, 회사가 임의로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집행가부 및 내역 등의 결정권이 전적으로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사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회사가 자체 판단하여 변경 및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이 사업주의 주도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면 이는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해당 복지혜택을 주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복직혜택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