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인연아빠
인연아빠

조기퇴근을 해주던 복지혜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조기퇴근(오후3시)을 시행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사규에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 회사(임직원 10명)라서 임의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 중인 복지제도인 조기퇴근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벌써 1년을 시행하며 노동관행화 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 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퇴근을 시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합니다. 만약 조기퇴근이 관행으로 정착된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이 복리후생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및 폐지에 있어서 노사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 변경 및 폐지를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반면에, 회사가 임의로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집행가부 및 내역 등의 결정권이 전적으로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사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회사가 자체 판단하여 변경 및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이 사업주의 주도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면 이는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해당 복지혜택을 주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복직혜택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