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Q.  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  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미가입 요청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공고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만약 운영규정에 구체적 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데 통상 필요한 기간을 공고 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보통 5일~1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정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하려면 무슨자료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는 행위마다 다를 수 있으나일반적으로는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내역, 녹음파일, 회의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혹은 행위 당시 행위를 목격한 참고인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에 따라 회사에게는 '조사' 및 '조치'의무가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07180172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