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흔한남매
흔한남매

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예를들어서 2023.6.1입사한자가 2023.9월까지 수습 이후 2024.7.30퇴사한경우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나요?

있을 것같은데 취업규칙에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근속기간에는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3. 6. 1. 입사한 근로자가 2024. 7. 30. 퇴사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재직하다가 2024년 7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규칙 내용 중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휴업수당 지급 등)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규는 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2023.6.1 입사한 자가 2023.9월까지 수습 이후 2024.7.30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첨부하신 조항 또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예정대로 7. 30.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