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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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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다음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 헸더니, 욕을 하는 상사.. 어떻게 대응 하는게 맞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그냥 퇴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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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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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욕하는 행위가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문제 및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본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그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하였다는 욕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이면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정식으로 항의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퇴사시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로 근로계약에 약정한 사실이 있었나요. 이 경우에는 1주일 전에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사유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욕을 하는 상사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해 사직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반려하거나 응하지 않는다고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욕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퇴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거나 폭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욕설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욕설이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일까지 해당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폭언, 욕설, 험담 등의 언어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절성을 이탈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묵살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징계프로세스 대로 징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나 인정 여부가 불확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