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다음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 헸더니, 욕을 하는 상사.. 어떻게 대응 하는게 맞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그냥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욕하는 행위가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문제 및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본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그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하였다는 욕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이면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정식으로 항의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퇴사시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로 근로계약에 약정한 사실이 있었나요. 이 경우에는 1주일 전에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사유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욕을 하는 상사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해 사직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반려하거나 응하지 않는다고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욕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퇴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거나 폭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욕설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욕설이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일까지 해당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폭언, 욕설, 험담 등의 언어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절성을 이탈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묵살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징계프로세스 대로 징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나 인정 여부가 불확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