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월중순쯤 갑자기 회사상황이 안좋아서 1/31까지 근무하라고 본사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회사대표, 임직원에게 일말의 내용을 전달못받았습니다.)
1/31 자회사 전직원 연차소진후 1/31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직원중 반이상이 2/1부터 정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몇몇 직원만 권고사직서를 사용해서
퇴사가 된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30일전 미통보, 전직원 권고사직서 사용하라 하였으나 일부직원만 권고사직서제출,
현재까지 회사가 정상운영중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통보일이 30일 전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고예고수당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반면, 권고사직은 노사 쌍방의 동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일방통보인지, 아니면 회사가 물어보고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신 것인지 추가로 알아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여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신건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