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지, 또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가입이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신고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직권으로 가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통해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 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각 공단에 신고하면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및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과태료)은 사업주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받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이 거부된 근로자는 노동청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것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구직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