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질문그대로 입니딘. 만약에 개인사정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처리가 바로 된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한달 가량 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니 사직이 수리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퇴직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퇴직금 지급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외 존재).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경과일수마다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사직서를 내더라도 민법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를 비롯한 모든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