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질문그대로 입니딘. 만약에 개인사정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처리가 바로 된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한달 가량 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니 사직이 수리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퇴직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퇴직금 지급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외 존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경과일수마다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사직서를 내더라도 민법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를 비롯한 모든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