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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까다로운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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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주었는데 사직사유를 미리 작성되어있는데

사직사유가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내용으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준다고 약속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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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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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그 외의 자격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및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가 권고사직을 지칭하는 문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동의를 거부하면 회사에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직서의 내용은 권고사직의 의미를 풀어서 기재한 것으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이직사유인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가 권고사직을 의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서작서가 작성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처리가 권고사직으로 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급되므로, 해당 문구는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사직서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다 구제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