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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이제동 전문가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Q.  월세계약 중간에 이사 다음세입자의 계약일 관련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에서 도중 게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 위반행위입니다 만약 임대인인이 거부하면 계약기간을 다채워야 계약이 종료됩니다다행이도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개인사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과 중게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리라 믿으며 약간 불만 있더라도 수용하시은 것이 지헤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관계가 취소된다며는 임차인이 손해보는 것은 물론 모든계획이 어긋나지 않겟습니까?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권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오히려 임대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관계는 묵시적 계약관계로 보입니니다 묵시적 계약의 특징은 계약기간 관계없이임차인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계약해제권한이 주어집니다. 단, 계역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하 여야 하며 임대인은 규정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반환하여 계약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의 경우는 임차인 마음데로 계약해제 권한이 없고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합니다따라서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이사요인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선처를 부탁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종료시까지 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룰 구해 놓기로 하고 중개보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빌라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됐을 경우 매수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당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근저당 설정된 빌라를 매수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러 현재 근저당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계약을 추진한다면 적은 자본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 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 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하여승계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현재 근저당을 잔금지불과 동시에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 살면 계약갱신청구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기회는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유지하지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하여싵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재 계약을 마거절할 때 강제적으로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월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날짜 (이삿날과 잔금처리날짜 다름)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새 임대차 관게에서 전금 지불 완료해야 임댜인으로 부터 열쇠를 건너 받게 이사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룰 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나 수도 및 전기 등의 변경신고젛차는 기존 집에서는 사용 종결과 동시에 산고하며 새로이 사온집에 대해서 이사와 동시에 사용심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일은 이사한 이 ,후 14일 주민등록기간이 있으며 이사한 후(점유완료) 후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전입산ㄱ 날자와 도시가스 사용 변겨경신고 날자는 기관이 다르므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편리한 시간과 기간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되시기를 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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