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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기부 문의드립니다…………..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써있는데

보증보험이 가입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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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호실이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전입이 가능하면

    근저당 금액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근생은 안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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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외에 근린생활시설은 가입이 안됩니다.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과 근생이 섞여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호실이 오피스텔인지 근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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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된 상황이라면 일반 주택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과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을 허요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녹되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상가로 분류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서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매물은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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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용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용으로 등록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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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될 수 있어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별도 심사를 통해 예외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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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 해당 물건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 확인하세요

    2. 계약 전, SGI서울보증에 사전 심사 요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보증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면, 등기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된 물건을 찾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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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면 가능하지만 말씀처럼 업무용이라면 힘들고 근린생활시설도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계약 전 임대인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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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임차 대상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건축물대장상에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서 상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나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는 원칙상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전입신고도 불가하다는 특약이 기재되어있을수 있기에 계약전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등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할수 있으나, 용도상 업무용시설이라면 사실상 전입신과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월세라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 특별히 보증보험 가입이 불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 가능여부부터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를 위한 오피스텔계약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명시될 때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도란에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주거용으로는 불가하며 사무실용으로만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규정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