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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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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52시간을 넘길수 없기에 5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휴가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보통 포괄임금제라면 고정연장수당이 정해지고 그 기준인 연장근로시간이 있을텐데 그 시간을 초과하면 휴가로 지급되는 등으로 운용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뮤를 거부하는 사유부터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속할 여지도 있습니다.퇴직하라며 퇴직진행할 때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가 이직확인서 수정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말고 이전에 주6일 당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한 것의 증빙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면 됩니다.그럼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 후 수정권고를 진행하여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비상근 등기이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나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더.우선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라기 보다 단지 경력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는 것이라면 자진퇴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회사가 일하는데 아플 것이니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쓴다면 권고사직이 되겠습니다.퇴직 사유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회사의 협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회사와 협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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