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제품에 대한 통관제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을 따로 관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이는 대표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에 적용필요성이 있어보이며, 실제 신제품과의 차이가 분명한지,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달라야할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리퍼비시제품들의 경우 해당 기준이 따로 제시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