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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개개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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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대형카페 매니저로 25년 1월 30일 정식 출근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해서 보내주신다 했는데

받지 못해 근로계약서는 작성 못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왔을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새벽에 열이나서 겨우 잠들어 아침 9시 30분에 병원을 가니

A형 독감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서 25.1.31 오전11시에 사장님? 점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출근은 고정으로 오후2시라서 미리 오전에 연락 드렸습니다.

가게가 25년 1월 15일에 오픈한 1,2층 포함 대형카페며 2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단 평일에는 사무실 1명 홀에서 일하는 직원 4명 저를 포함해 홀에만 총 5명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사무실은 모르겠는데 홀에는 총 저 포함 6명이서 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표님은 따로 사업체 운영하며 가끔 오신다합니다.

본론으로

오전 11시에 문자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말씀드렸으며

사장님인지 점장님인지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오후5시33분에 문자로 '네네 치료 잘하시고 몸조리 잘하세요~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시죠~! 계좌 주세요' 란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치료 받고 바로 출근하려고 문자 드린건데 해고를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1월 30일 하루 정상적으로 일하고 다음날 1월 31일에 근로 계약서도 작성 못하고 그만나오시라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치료 어느정도 끝나서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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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서면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카페는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문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자 해고 통보는 서면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된 노동위원회 판정, 대법원 판례, 서울지법 판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 중앙노동위원회 “문자 해고 통보는 정당한 해고서면통보가 아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않고 휴대폰 문자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95)

     

    (2) 대법원 “서면 통지할 때에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1.10.27. 2011다42324)

     

    (3) 서울행법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3694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통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으신 뒤에 구제신청을 넣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하루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실제 하루 출근해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확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상담 받아보신 후 구제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사무실과 홀에서 일하는 인원들을 기준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인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