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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새롭게시작하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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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월세 납부 및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1년 월세 계약 (500/40)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1달 넘게 살다가 월세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맺은 부동산에 말씀 드렸고 계약서내용대로 임대차 만기 전 중도해지시에는 중개보수 부담과 새로운 임차인 정한 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근처 부동산과 당근 등 홍보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집주인과 저랑 계약한 부동산에서 강경하게 안된다고 하시고 신경써서 보여줄테니 기다려달라고만 하셨습니다.

1. 이번 달 5.12까지 자취방에 있다가 본가로 내려온 공실상태인데, 그래도 이번달 월세 및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2달치 월세 입금이 안될경우 계약해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 세입자 유무 상관없이 제 보증금에서 차감없이 원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걸 싫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맺은 부동산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4. 부동산에 당근 등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약은 본 부동산에서 할테니 안되냐고 여쭤봤는데 제 복비+다음 세입자 복비 까지 제가 지불한다면 가능하고, 아닌경우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다음 세입자 복비를 내야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5. 자취방이랑 본가랑 왕복 7시간 거리인데, 제가 이번달은 월세를 내고 다음달부터 부동산에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세입자 구하셨냐 등 압박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자취방을 가서 찾아서 확인을 주기적으로 가서 부동산 및 방 확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취방 공실상황이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및 관리비가 나가서 고민이 많은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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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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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번 달 5.12까지 자취방에 있다가 본가로 내려온 공실상태인데, 그래도 이번달 월세 및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월세 및 관리비 모두 그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에 2달치 월세 입금이 안될경우 계약해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 세입자 유무 상관없이 제 보증금에서 차감없이 원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상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해지이기 떄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수 있고, 결국은 본인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높기에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2달치 월세를 받지 못해도 남은 월세가 있기 떄문에 해당 보증금이 다 차감되는 시점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2달 월세가 밀려도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2달 연체가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걸 싫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맺은 부동산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임대인의사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4. 부동산에 당근 등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약은 본 부동산에서 할테니 안되냐고 여쭤봤는데 제 복비+다음 세입자 복비 까지 제가 지불한다면 가능하고, 아닌경우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다음 세입자 복비를 내야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 그러게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중개사가 합의를 위해 제시한 별도 조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어차피 본인만 중개를 할수 있는 매물이기 떄문에 다음임차인을 언제구하든 해당 임차인의 중개수수료와 상대방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두건을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온다면 사실상 중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떄문에 확보된 중개수수료만큼을 본인에게 보상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5. 자취방이랑 본가랑 왕복 7시간 거리인데, 제가 이번달은 월세를 내고 다음달부터 부동산에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세입자 구하셨냐 등 압박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자취방을 가서 찾아서 확인을 주기적으로 가서 부동산 및 방 확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압박을 넣는다고 해결될 부분은 없습니다. 중개사나 임대인 모두 본인의 손실은 없기 떄문에 그만큼 급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압박할 경우 중개사가 삐딱선으로써 중개를 잘 해주지 않으면 다른 중개사무소도 이용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잘 설득하셔서 빠르게 협조할수 있도록 유도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1. 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기 차임 이상 밀릴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2개월 치 차임을 밀린 후 계약 해지를 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월세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기에 2개월 밀린 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해당 부동산과 집주인의 거래관계가 기존부터있어왔기에 물건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에 독촉, 압박 등을 하실 처지가 아니라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십사 부탁하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자님 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모든 부담은 본인이 하시게 됩니다. 집주인도 손해를 보고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리비 및 월세를 내야 합니다.

    2. 2기 월차임 미납 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그 부동산과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 만료 때까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전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5.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이후에 중도퇴실을 하더라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종료시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개월이상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와 손해액 등을 공제하고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특정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을 잘 대변해주는 경험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특정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세입자 복비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도퇴실시 보통은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중도해지 부분에서 꼭 그부동산에서만 계약진행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부동산에 빨리 내놓는것이 좋구요. 현재 공실상태여도 세입자를 구하시기전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기에 집주인이 급한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전에 나오시게 되어 복비등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하셔야하는 부분이니 최대한 집주인과 조율하여 빠르게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은 서로간에 의무사항이므로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계약기간중에 있으므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의 2달치 월세 미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미납이 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무래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뢰와 관계성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4. 복비의 경우 새로운 임차임 구하는 복비만 내면 되겠지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5. 우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이니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부분은 살면서 2개월이상 월세를 안냈을때 해지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임대인들은 한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다른 곳에도 내놓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내야될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기전 이사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부동산만에만 내놓을게 아니고 다른곳에도 내놔야 합니다

    임대인께 그부분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번달 뿐 아니라 계약종료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내야합니다.

    2. 자동해지가 되는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더 살고 싶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굳이 계약해지를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3. 그건 임대인이 상점(부동산)을 고르는 자유의사입니다.

      여러 식당이 있어도 가는 곳만 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4. 당근은 직거래 플랫폼입니다. 거기서 손님이 오면 그 사람(다음 세입자)은 수수료 없이 거래 하고 싶어서 온것입니다.

      그 다음세입자에게 당근에서 집을 봤지만 계약은 부동산가서 할테니 부동산 수수료 내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OK 하면 그 사람이 내겠지만 아니라면 현 임차인이 내주고서라도 계약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뜻입니다.

    5. 부동산을 압박하든 중개보수등을 비용을 들이던 계속해서 거주할게 아니라면 무조건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