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연차를 다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10년 근무에 연봉이 같은 두사람이 있는데
전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한 사람과
반만 사용한 사람이 동시에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에서 차이가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전년도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전년도 연차가 남아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이 상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의 개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퇴직 직전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이 더 높게 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퇴직금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년 근무에 연봉이 같은 두사람이 있는데
전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한 사람과
반만 사용한 사람이 동시에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에서 차이가나나요?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 사용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으나 금액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휴가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은 금액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ㅇ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 2021년 1월 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고
ㅇ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차이가 없으나, 퇴직후 받는 금품의 총액은 다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니
퇴직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은 사람이 퇴직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