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기 전에 집보여줄때 집 안보여줘도 되나요?
지금 사는 집이 법인 매물인데 최근에 개인한테 모두 분양이 되었어요
저는 그 중 하나에 전세 들어서 살고 있구요
집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얼굴 붉힐 일이 많았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나중에 제가 만기 시 이사가기전에 여러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올텐데
관리하는 법인 측에서는 새 매물이 나오면 근처 부동산에 다 뿌리시는거 같더라구요
다른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는 거에는 협조할거지만, 저랑 싸웠던 해당 부동산에서 왔을때만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저촉되는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빨리 방을 빼고 나가실려면 누가 손님을 모시고 오든 보여줘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긴합니다
요령껏 잘해서 방을 빼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는 집이 법인 매물인데 최근에 개인한테 모두 분양이 되었어요
저는 그 중 하나에 전세 들어서 살고 있구요
집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얼굴 붉힐 일이 많았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나중에 제가 만기 시 이사가기전에 여러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올텐데
관리하는 법인 측에서는 새 매물이 나오면 근처 부동산에 다 뿌리시는거 같더라구요
다른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는 거에는 협조할거지만, 저랑 싸웠던 해당 부동산에서 왔을때만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경우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집을 보여주고 하는 협조의 의무는 다소 있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고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집을 잘 보여주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부동산에게 잘 보여주게 되어 거래가 잘 된다면 굳이 사이가 좋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이 핑계 저 핑계로 협조를 안해도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동안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되며, 질문처럼 특정부동산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소유자의 중개의뢰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하는데 가급적 적극 협조하여야 보증금 반환시 수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하여 방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지만 입장을 바꾸어 보면 현장방문 없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원만하면 적극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과 부동산의 잦은 전화로 조금 불편하고 시달릴 것 같습니다.
좋은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안보여주시면 됩니다.
문제될 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서 더 쓸 말도 잘 없네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러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이사 전 집 보기 협조 의무'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해당 특약에 따라 주택을 보여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거부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주택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호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조에 대한부분이라 핑계대시고 거부하셔도 법적으론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