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회사 급여가 밀리지는 않았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 급여가 밀리면 어디에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빠르면 1달 이내에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이 발생했어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포털-민원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노동청 신고가 비용 및 처리과정에서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