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등 이런 조건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요?
근무시간에 따른 분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른 분류는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모두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회사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해당일에 출근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표현은 상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