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예전에는 불륜 관련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불륜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나요?
그럼 불륜을 하는 것을 알면 대처 방법이 없나요?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혼인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륜사실을 알게되신 경우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Z8vpEVjCtEA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형사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불륜 자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륜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예: 몰래카메라)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 대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 되어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사상 상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2~3000만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