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야근이나 주말에 나와 근로를 할 때가 많아
세전 기준으로 실질적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연봉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최저시급도 못받고있는건데
어쨋든 포괄임금 계약은 그렇게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고정OT제(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와 유사)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에 포함 된 시간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보다 연장근로를 더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때의 최저시급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미리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제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제외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포괄임금제의 임금항목, 계산방식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과 최저임금기준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무조건 위법입니다
애초에 포괄임금제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 설명을 드릴수가 없네요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등을 제공한 시간에 할증을 적용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가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차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