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권리금의 원리.. 권리금의 정의
자영업자의 권리금의 원리.. 권리금의 정의는 뭘까요?
가게를 인수 할 때 권리금 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금 가격은 전 주인의 마음대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거래에 적용되는 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전 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간의 거래인데, 통상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상가 위치에 따른 권리금), 영업권리금(영업인프라,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 시설권리금(영업 자재, 설비 및 바닥, 전기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권리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시설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설비와 인테리어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협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 영업하던 자리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이에 대한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관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눌수 있는데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한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고,
영업권리금은 이익이 나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 및 시세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사실상개념적 정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지역이나 업종, 상권에 따라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는데,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매출통계등을 통한 산술적인 도출이 가능한 계산방식이 있지만, 바닥권리금은 사실상 인도하는 세입자가 시세나 본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플러스를 해서 정해지는 것이기에 정확한 산정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가지가 합쳐진 권리금 역시 그 기준이 명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권리금의 원리.. 권리금의 정의는 뭘까요?
가게를 인수 할 때 권리금 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금 가격은 전 주인의 마음대로 정하게 되나요?
==> 권리금이란 임차인의 영업권, 시설물 등을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을 정하는데에는 "월 수익율, 비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 주인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도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 입니다.
즉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원하는 금액대로 정하게 됩니다. 상권이 잘 형성된 곳은 평당 권리금이 자리잡힌 곳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 나오는 권리금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 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뜻한다.'
권리금 종류에는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사람들이 흔히 권리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개념으로, 점포가 위치한 상권이나 입지 가 좋을 경우 이를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대 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수에 비해 상가건물이 나 점포수가 적은 곳,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 역 또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은 위 치는 업종이나 공실 및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바닥권리 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나 시설공사를 비롯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이 나 집기,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할 때 지불하는 시설권 리금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매장에 대하여 원상복 구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 여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 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매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 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순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거나, 개인식당의 경우 음식에 대한 레시 피나 소스 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을 전수하는 대 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예를 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매물과 기존 고객 정보 등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브랜드 와 로고 및 인테리어, 그리고 레시 피 및 물류의 공급 등을 대가로 받는 로열티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지역의 바닥권리금이 있는데 거기서 상권이 좋거나 매출이 많고 여러가지 집기 포함해서 본인들이 권리금을 정합니다
정한 권리금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가게를 인수할사람이 따져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인수할것이고 비싸다고 생각되면 조율을 원합니다
그런식으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