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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
25.02.10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한달 월급을 209로 나눈(통상임금)것을 30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월급보다 많은 액수인데,

퇴직금도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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