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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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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한달 월급을 209로 나눈(통상임금)것을 30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월급보다 많은 액수인데,

퇴직금도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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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적어주신대로(월급 / 209 x 8 x 30) 계산을 합니다.(월급여보다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물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한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임금이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입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급 항목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하루 실근무시간이므로 이 금액에 30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원칙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209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고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대해 30일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이는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된 모든 금품을 토대로 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