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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도 해고예고시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나요??

5인 미만입니다

직원 한명이 업무시 하면 안되는 행동을 경고를 무시한 채 자꾸 이행해서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때문에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려는데

5인 미만도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나요??

만약 서면으로 해야되면 해고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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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꼭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30일전에 통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시비에서 자유롭습니다.

    해고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대로 적어도 됩니다.

    서면으로, 작성일, 해고일 명시하고, 하단에 교부받았음에 근로자의 서명까지 받으면

    완벽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고 서면통지는 법상의무는 없습니다만 향후 증거자료로서 서면으로 통지하기를 권고드립니다. 해고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 서면 통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는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해고예고에도 문자 등으로 전송하시어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서면통지 의무를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