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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저희 일용직 근무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자가 발생하여 년차 지급에 대한 문의가 와서 질문 드립니다.

1년 이내 근무 시에는 월차 개념으로 월차 수당을 매월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도래하는 달에 기존 월차 받은 거 외에 15개의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전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전까지 지급한 월차수당에서 나머지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자들이 납득할 만한 문구나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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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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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년이 넘어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지급한 연차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1년 만근 시 만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지급한 월차수당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것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일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 시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이미 발생하고 사용한 월차(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는, 1년 후 새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15일 연차수당은 전액 지급 대상이며, 1년 미만 기간 중 지급된 연차수당(월차 개념)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한 월차수당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총 11일)과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주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전 1년 미만일 때 월마다 1개씩 부여한 연차는 별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여 이로부터 1년간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