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이 있던데요~ 그런데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1종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이 주거지역 내에 섞여 있지 않고, 주택건물의 형태와 크기도 규정에 맞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2종 주거지역은 1종 주거지역보단 규제가 적은 편이지만, 여전히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에서도 일부 상업시설이 허용되지만, 주로 주거용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형태나 크기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종 주거지역은 1종, 2종 주거지역보다는 규제가 더 풀린 지역입니다.
3종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용 건물 외에 상업시설이나 사무공간 등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2종에 앞서 전용주거지역인지 일반주거지역인지를 먼저 구분하게 됩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곳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되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두 지역은 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정되며, 건축물의 종류, 높이, 밀도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두 지역 모두 주거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립될 수 있으며, 주택의 종류와 높이 등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경우 주로 저층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고,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저밀도 주거 형태가 허용됩니다.
건폐율(건축 가능한 대지 면적의 비율)과 용적률(총 건축 면적의 비율)이 낮아, 건물 높이도 비교적 낮게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층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중층 주거지로, 제1종보다 조금 더 높은 건축 밀도가 허용됩니다.
중저층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형태가 건축 가능합니다.
제1종보다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허용되어, 상업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작은 상가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로의 역할을 하면서도 약간의 상업적 기능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의 차이점은 용적률이 다릅니다. 1종보다는 2종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층이 많고
전용주거지와 일반 주거지의 차이는 전용주거지는 주택만 들어가지만 일반 주거지는 근린 시설이 함께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이 있던데요~ 그런데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 건폐율과 용적율이 싱이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율이 높아 토지가격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갖추고 있어 일반 주택과 아파트 정도의 주거용 건물이 가능합니다.
상가시설은 거의 입주가 불가하며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입주합니다.
2종 주거지역은 상업+주거 혼용된 형태로 상가시설과 빌라 등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이며 주거지역 경우 전용주거, 일반주거 , 준거주로 나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1,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1,2,3종 일반주거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용도구역별로 건축제한 및 용적률,건폐율에 차이가 있으며, 1종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 2종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1종 일반주거지역는 저층주택 중심,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당 지역별로 운영가능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상점의 종류나 점포크기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은 1.2.3종으로 토지이용계획상용도별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순수한 주거기능을 중시하여 단독주택이 많은 곳으로 상업시설이 혼재하지 않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상멉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상멉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각 종펀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일반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증 주거지역은 저층, 저밀도 주거 환경 조성에 초점이 있고
용적률이 100~150%로 제한됩니다.
단독과 일부 공동주택이 허용되며, 상업시설은 일부 제한되고요.
2종의 경우 중층, 중밀도 주거 환경 조성에 초점이고
7층정도 중층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용적률도 150~250%까지 1종보다 높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