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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

퇴직 했는데 아직 퇴직금 정산이 안됐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올해 11월 12일자로 퇴직했는데 아직 퇴지금 정산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회사에 요구해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담당자하고 풀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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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지났어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지청을 검색해 민원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지급을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아직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구체적인 청산 계획에 대하여 물어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14일이 지났으니, 체불상태입니다.

      체불로 신고하면 회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한번 더 말씀하시고, 그래도 효과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입금하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요구 후에도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았으면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하고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