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있는 내용이면 시간이 지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 문 드립니다. ISO18001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근무 140%라고 명시 되었지만 실제 100프로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너가 지급을 안한거면 추후 퇴사 후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상 특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덜 지급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급여 중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 급여보다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금품이기에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급근거에 의거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못 받으신 금품이 임금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근로자)이 퇴사를 하신 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부규정(취업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 문 드립니다. ISO18001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근무 140%라고 명시 되었지만 실제 100프로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너가 지급을 안한거면 추후 퇴사 후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네. 해당 요건을 충족해서 선생님에게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해당 금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의 도래 이전에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에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금전이 적게 들어온 경우라면 퇴사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O18001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근무 140%라고 명시 되었지만 실제 100프로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너가 지급을 안한거면 추후 퇴사 후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해당 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2.다만 임금이 아닌 경우 퇴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규에 해외근무시 기본급의 140%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100%만 받았다면 나머지 40%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