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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산양217
고혹적인산양217

퇴사를 종용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한지 만 두 달 되었습니다. 첫 달부터 팀장이 업무미숙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퇴사를 종용하는듯이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퇴사는 가능하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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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퇴사하겠다기 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다 등의 내용을 적으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개선이나 교육 목적이 아닌 퇴직을 종용하는 취지로 사유서를 반복적으로 징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종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잘못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이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되 계속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유서의 내용은 근로자가 정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내용 자체를 강제하는 것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의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사유서 작성요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부터라도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면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지 마시고 회사지시사항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