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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계약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였고 당일 가계약금을 이체 하였습니다. 이 후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부동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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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월세 계약서 작성 이전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여부는 가계약금 지급한 시점에 어느정도 약정 및 계약 성립이 진행,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월세 계약에 있어 보증금, 월세, 기간 등 합의가 명확히 진행되고 상호 인지한 상태로 사실상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면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 합니다.

    반대로 주택 월세 계약에 대해 별도 계약 내용에 대해 약정, 합의, 인지없이 단순히 주택 물건 확보 차원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급 당시 상호 대화녹취, 문자 내역, 서류 등 증빙 자료와 약정 및 상호 인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가계약도 중요사항이 합의가 되어 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중요사항은 거래금액, 날짜등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이라고 안하고 계약금일부 계약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결국 중요사항이 합의가 되었느냐로 계약으로 볼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소액이라 주인이 안주면 대부분은 가계약금을 포기 하는것으로 끝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내용등의 문자등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 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계약을 매수자나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일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즉 받지 못하고 가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가계약이라고 입증이 가능할 경우는 원천 취소가 가능하나 개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일 경우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 체결 전이라면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단, 계약 조건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부동산이 손해를 입었다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 구두/문자 등으로 명확히 합의된 경우 계약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측이 가계약금 받고 다른 손님을 돌려보냈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성격으로 일부 또는 전액 몰취 가능성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해제시 반환 불가 조건으로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소비자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하게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 계약금액, 납입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아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나 변동사항이 있어서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엄연히 가계약금도 계약에 의거한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금 환불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ㄹ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계약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였고 당일 가계약금을 이체 하였습니다. 이 후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부동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일부만 입금된 상태애서 계약을 해제한다면 이 돈의 반환여부는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되지만 이와 관련한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위약벌로 몰수대상이여서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중 일부로 보아 일방적인 해지시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쉽게 단순하게 계약을 위해 매물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몇십만원을 지급한 경우는 반환이 가능하지만, 어느정도의 구체적인 합의나 이를 문자로하여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일부로보아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법적 판례에 따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즉,목적물에 대한 특정,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 매매계약체결일, 중도금 또는 잔금지금 시기와 방법등에 대한 합의가 특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것을 종합해 볼 경우 사전에 계약 해지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신 경우 라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반환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셔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의사 표시로, 통상 위약금 성격을 가집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 귀책 사유가 있으면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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