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시급이 2025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편의점 알바 하고 있는데, 여기가 시급이.. 2025 최저시급이 아니라 7000원이고, 퇴직금도 없고 교육 받은것도 돈 안준다 하시더라구요… 최저시급이 2025년도 그 시급이 아니라서..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알바분 말로는 사장님이 오후 알바인 제가 퇴근하면 출근하시는걸로 되어있는데 항상 30분 아니면 1시간 대타 뛰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물류 재고가 있으면 발주를 넣어야되는데 항상 물건이 없는데도 발주를 안 넣는다 하시더라구요..ㅠㅠ 그래서 항상 손님이 담배 달라 하시면 없어서 욕이란 욕은 알바인 제가 욕먹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7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요청하시고, 계약서도 받으시고
불합리하거나 위법사항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만두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한 청구와 더불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동안 법에 미달한 금액을 회사에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임금은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최저시급 미만인 7000원만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우니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은 받으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시고 최저임금 미만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를 매일 수기로 작성해 두세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치는 퇴사시 모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증거(근무일지, 시급·근무시간이 드러나는 자료, 카톡, 메모, 급여 이체내역 등)를 미리 확보하시고, 교육받은 시간, 대타 근무한 내역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지급 + 교육시간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