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은퇴한 직장인에게 아주 중요한 임금인데요. 퇴직금은 일한 연수에 어떤 식을 곱하고 지급하는지 법적인 수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톼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듬 = 퇴직 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듬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 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 근속일수/365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근속일수x30일/365일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세전)입니다.
해당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릉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도출하고 계속근로기간을 365일로 나누어 일수를 도출하여 곱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그럼 평균임금이 산정되는데,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므로,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x 30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