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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은퇴한 직장인에게 아주 중요한 임금인데요. 퇴직금은 일한 연수에 어떤 식을 곱하고 지급하는지 법적인 수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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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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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톼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듬 = 퇴직 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듬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 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 근속일수/365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근속일수x30일/365일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세전)입니다. 

    해당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릉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도출하고 계속근로기간을 365일로 나누어 일수를 도출하여 곱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그럼 평균임금이 산정되는데,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므로,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x 30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