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해도 개월 수 만큼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꼭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 하겠다는 회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더욱 그렀고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법령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요건으로 아래 2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간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따라서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위 2)번 요건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직종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1년의 기간을 단축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퇴직금을 비율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상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안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1년이상, 즉 365일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더보니
심지어 364일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질문자님 의견대로 개월수에 따라 비례지급하는 형식 등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해도 개월 수 만큼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 현행법상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만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