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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타킨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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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되었는데 전세대출을 위해 재계약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나요??

저랑 여자친구랑 같이살고 있는데

전세집 보증금은 여자친구가 낸거구요(현재 대출없음)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매를 위해서 이 보증금을 먼저 땡겨 써야하는데 집 다 지어질때까지는 당장 여기 또 계속 살아야해서 여자친구가 전세대출로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일단 받을 수 있나요?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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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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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대출을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입금이 되는 만큼 임대인 협조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금융권에 전세대출의 경우 재계약시에는 증액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2금융권에서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금리가 높아 불리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협조를 얻어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기재한뒤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긴한데, 사전에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신뒤에 진행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받아서 해당 자금으로 다른곳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전세 대출이 없고 그 집이 전세대출이 나오는 집이라면 갱신할 때 전세대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은행에 심사를 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권 매매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향후 전세대출이 완료가 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시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시중은행에 여러 전세보증금대출이 있으니 한도나 금리등을 알아보고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재계약하면서 해당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충당 가능합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계약할 때 또는 계약 중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가 본인 명의로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기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보증금 = 전세대출 + 일부 본인 자금 구조로 재계약하면 기존 자금은 유동화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대출이 있습니다. 쉽게 전세 보증금 대출을 알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기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실무상 자주 있는 합법적인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계약서 명의변경과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서류 협조(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사인 등)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집 보증금은 여자친구가 낸거구요(현재 대출없음)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매를 위해서 이 보증금을 먼저 땡겨 써야하는데 집 다 지어질때까지는 당장 여기 또 계속 살아야해서 여자친구가 전세대출로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일단 받을 수 있나요?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대출도 가능하지만 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 이곳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중 대출에는 대출규모에사 차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새로 계약서 작성후 전세대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후 진행해보시면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