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가령 큰 기업이나 이런곳은 근속 몇년 그래서 조금은 보상 이런것이 잇을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10년 정도 하면
그런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외 보상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하시는 곳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서 법령상 무언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경우에 따라 사업주 재량으로 근속수당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에 따른 포상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회사 규정에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에 따른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상으로 얻어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시 지급되는 보상이나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정책에 따라 장기근속자에게 특별 보너스, 추가 휴가, 또는 경조사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정책을 확인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니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장기재직의 대가로 하여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이므로 10년을 일을 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외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는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0년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0년 근속에 대한 보상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이더라도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별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