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조포맨
조포맨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려워 조업 단축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을 한시적으로

(6개월) 실시 하겠다고 하고

구조 조정은(인력 감축)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회사의 이야기에 대해 거부 하면서

직원이 스스로 퇴직을 하면

. 퇴직자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 회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법적 의무가 있는지

.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조업단축과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어 조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조거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비자발적 사유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애초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 회사가 아니고 고용센터이며, 회사가 조치를 한다기 보다는 회사는 이직 확인서를 있던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 감축계획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조력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사실관계대로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20% 이상 임금삭감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에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이 20%이상 2개월 이상 예정되어 있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이유로의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정해지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위 내용대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