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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인처럼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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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적이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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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한국에서 근로하는 이상, 최저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근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 관련없이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라 하여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내국인, 알바, 파견직, 외국인, 불법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