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1일에 계약 만료 (1년 계약)
6월에 상담할 땐 7월 말까지 다른 협력 업체로 갈지, 퇴사 할지 결정하라 햇음
7월에 다시 면담 할때는 7월은 대기만 하라 하고 이 후 회사에서 안부름
자동 퇴사가 되버림
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11개월 차에 퇴사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년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처리한다면 부당해고이고 무효이므로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십시오. 또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함에도 하지않고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하니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이면 2024.7.22 ~ 2025.7.21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이 되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7.21까지 재직(근로계약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되므로 2025.7월에 실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업 또는 휴직상태로 있었고 2025.7.22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5.6.30까지 재직하고 2025.7.1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5.7월은 회사에서 휴업 또는 휴직하게 한 것이므로 2025.7.21 이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