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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능력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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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1일에 계약 만료 (1년 계약)

6월에 상담할 땐 7월 말까지 다른 협력 업체로 갈지, 퇴사 할지 결정하라 햇음

7월에 다시 면담 할때는 7월은 대기만 하라 하고 이 후 회사에서 안부름

자동 퇴사가 되버림

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11개월 차에 퇴사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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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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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년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처리한다면 부당해고이고 무효이므로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십시오. 또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함에도 하지않고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하니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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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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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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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이면 2024.7.22 ~ 2025.7.21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이 되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7.21까지 재직(근로계약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되므로 2025.7월에 실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업 또는 휴직상태로 있었고 2025.7.22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5.6.30까지 재직하고 2025.7.1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5.7월은 회사에서 휴업 또는 휴직하게 한 것이므로 2025.7.21 이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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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