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프리랜서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하였고
3개월 전에 해고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고통지서를 주는게 좋을까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희망하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주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구두해고도 가능) 물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해고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서면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통지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사실에 이견이 없다면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서를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의무만 부담할 뿐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준다면 해고사실이 명확해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몈 해고문제가 원칙적으론 없습니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사용한 것이라면 5인미만일경우 해고서면통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