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지역 재개발 시, 집주인 세대가 해당 주택을 월세, 전세를 놓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정비구역내에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들을 의미하므로 빌라의 임대인 경우에도 거주와 무관하게 조합원이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줬다고 해서 분양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거주를 안 했다고 해서 분양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권리 행사 시 제약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서 조합 규약이나 해당 지자체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일반분양 물량 배분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을 가진 소유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추가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법 개정 이후에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조합원에게는 실거주 요건(2~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자격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즉, 재개발에서는 소유권이 기본 전제, 여기에 더해 실거주 요건이 붙는지 여부는 시기·지역·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은 실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월세를 주면 분양권이 제한되거나 우선분양 자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 조합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정관과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시에는 주택등 소유자는 별도 조합신청없이도 모두 조합가입이 되고 입주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물론 과정에서 요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실거주가 해당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이 기준이므로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위승계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 실 거주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따른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해당 주택에 실 거주하지 않고 권리가 온전히 보전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실 거주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에 의거하여 노후.불량 주택이 밀 집 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소유주의 실 거주 여부는 중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실 거주 요건은 주로 분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는 민간 분양 주택 등에만 적용되며, 재개발 이후의 아파트 입주 시점(준공 후)에도 실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여 전세나 월세를 주더라도 입주 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현재 실 거주 중이 아니더라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데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2년 이상 실 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 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지역 빌라를 월세나 전세로 임대 하셔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는 온전히 보전 됩니다. 너무 염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고 일정 기간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경우 실거주와 상관없이 조합원 권리를 득하게 됩니다.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자의 조합원 지위는 토지소유자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여부는 조합원 분양자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즉 실거주 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르니 조합측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 중이라면, 재개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불리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 + 실거주했다면 조합원 자격 인정 확률이 높습니다
임대 중이라면 조합원 자격은 되더라도, 분양 평형 축소, 불이익, 심지어 현금청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지역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권리산정 기준일,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