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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유로운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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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취업하고 2일간 일하고 회사와 맞이 않아서 이틀째 되는날 퇴근 후 문자로 퇴사를 희망하였는데 다음날 회상에 방문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쓰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팩스나 메일로 보낸다고 하니깐 무조건적으로 자필 사직서 원본이 필요하니 퀵이나 등기로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자필 사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무단결근처리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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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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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자필에 의한 사직서가 아니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귀하의 퇴사에 따른 행정처리를 해야 하므로 서면 사직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불이익 여부를 떠나 채용해 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수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 사업주의 입증 한계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원본이 꼭 필요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든게 아니라면 회사의 요구대로 우편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일한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자발적 퇴사가 아닌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등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자필사직서를 받는 이유는 근로자가 사직을 신청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사직하기로 하였다면 보내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경은 처리가 되면은 실업급여라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경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사식서를 제출하여야만 사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직 의사만 구두로든 메일이든 문자로든 표시하더라도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처리가 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자필사직서를 퀵이나 등기로 반드시 보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측에서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냥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나 원만히 퇴사처리가 되도록 원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긴 합니다

    자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필연적인 이유 등은 없습니다

    아마 이틀 일하고 관두는 특수한 사정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되질 않네요

    아무튼 자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법률적인 이유는 없지만 해당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하지 않았을 경우 별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절치 위반으로 퇴직이 아닌 무단결근 처리 등을 할 수도 있겠죠

    악의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에 안 좋도록 연속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도 있고요

    보통 회사들이 퇴직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지켜서 좋을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