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합의를 하자고만 했고, 액수 등은 얘기를 통해서 조정하자고 하네요.
현재 저는 국선노무사가 배정된 상태이고, 여쭤보니 합의를 하던 그대로 신고를 진행해서 심문을 진행하던 제 자유라고 하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일했었고, 증거 제출을 하니 실질은 근로자에 인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주셨긴 합니다.
그렇다보니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사직서를 등기로 3회를 더 보냈었습니다.
그랬던 회사에서 갑자기 합의를 하자고 하니 어떤 심경의 변화인지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끝까지 절차를 진행해보아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된다면 화해나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에서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노무사를 통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화해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알 수 없고, 추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사측에서 제안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한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사건을 대리하는 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게 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원직 복직으로 인한 고용안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보통 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수급 협조, 퇴직금 지급, 그리고 그 외에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나 화해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선택이 귀하에게 더 유리한지, 경제적 보상과 고용 안정성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잘 비교·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귀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적정선에서 금전을 받고 합의하여 종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화해요청이 있고 질문자님이 화해의사가 있으시다면 이를 진행하여 보시고 회사가 제시한 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를 통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