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2016/8/1 입사
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
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
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
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
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다음날 퇴사하면 회사는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
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8/1 입사
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
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
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
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
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원장이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는지,
언제까지 수리를 거부하는지
등등의 변수에 따라서
선생님의 임금을 가지고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해당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1~2달 정도 무단결근이 되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 구체적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등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 시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에서 어느정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깎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퇴사 날짜를 잘 협의하면 퇴사처리가 적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
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
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
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
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은 무급).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바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퇴직금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당일 퇴사 통보하시고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긴 하나, 만일 사용자가 질문자분의 퇴사 또는 사직의 의사를 곧바로 수용하지 않고 반려할 경우 다시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출근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추후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원장하고 이야기 하셔서 최종 퇴직일을 조율하시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30일전 통보할것을 규정한 경우
5월18일자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2월18~5월 17일 중
4월 18~5월 17일 급여가 없는 바,
2월 18~4월 17일까지 급여를 / 2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일수로나눠서
1일평균임금 산정됩니다.
해당기간 임금총액이 600만원이라면
600/90=66666
원래 정상 퇴사라면 900/90=100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