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3.3%공제 차이가 뭔가요?
소득이 적어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알바하고 3.3%공제하고 받은게 있는데 그것때문에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지금은 4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 일하는데 가끔보면 4대보험 안해주고 3.3%공제로 구한다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 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원칙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않아 각종 근로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형태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것이 3.3% 공제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3%는 도급이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4대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3.3% 세금처리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근로자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한 요청, 사업주의 4대보험료 절감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흔히 말하는 3.3%)를 적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는 사업소득세 공제이며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3.3% 공제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며, 소득세만 공제되고 4대보험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