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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강아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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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공제 차이가 뭔가요?

소득이 적어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알바하고 3.3%공제하고 받은게 있는데 그것때문에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지금은 4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 일하는데 가끔보면 4대보험 안해주고 3.3%공제로 구한다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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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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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 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원칙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않아 각종 근로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형태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것이 3.3% 공제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3%는 도급이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4대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3.3% 세금처리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근로자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한 요청, 사업주의 4대보험료 절감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흔히 말하는 3.3%)를 적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는 사업소득세 공제이며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3.3% 공제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며, 소득세만 공제되고 4대보험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