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가오리
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가오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실 근무날짜는 2023/12/01이며, 계약시작은 2023년 12월 13일에서 2026년 1월 8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2026년 1월이 시작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인 8일까지 2026년도에 생긴 연차를 소진 후 (1/1(신정),1/3,1/4(주말) 총 3일 제외) 남은 10일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직전년도 80%이상 근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 후 퇴사하더라도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소진 후 나머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2023년 12월 13일 계약 시작, 2026년 1월 8일 계약 종료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새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발생 즉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했다면, 계약기간이 1월 8일에 종료되더라도 15일 전부가 발생하며, 그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신정,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1월 2일~8일 중 1월 3일(토), 1월 4일(일)이 주말이라면, 실제 근무일은 1월 2일, 6일, 7일, 8일 등일 수 있고, 그 중 연차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6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26.1.8.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및 해를 넘긴다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정 및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 및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12.1.부터 2025.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2025.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1.8.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