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외식사업자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후 기간에 맞춰 근무하기로 하면서 재계약을 안할려고합니다.
몇개월 전부터 퇴직통보를 말해야되나요?
만약 퇴직통보를 기간이 지나고 말하면 사업장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보 의무는 사용자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근로자분께서 재계약이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번 근로계약 기간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전통지의무를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사전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전에 통보하여 대비할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회사에서 직원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통보를 해당 근로자에게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넉넉히 해고예정일 33일 이전 즈음에 실시하면 됩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하여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모자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시는거보니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계약인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종료기간이 정해져있다면 별도의 퇴직 통보는 필요없으며, 계약이 만료되면 그날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